먼저 적분이 존재함을 확인합니다: [a,b] 위의 monotone function은 Riemann integrable하므로 (표준 정리), 감소함수 f는 모든 [n,n+1]에서 integrable하고 모든 ∫nn+1f가 존재합니다.
f가 감소하므로 x∈[n,n+1]에서 f(n+1)≤f(x)≤f(n)입니다.
구간 길이가 1인 [n,n+1]에서 적분하면 f(n+1)≤∫nn+1f≤f(n)을 얻습니다 (적분의 단조성).
n=1,…,N에 대해 합합니다.
왼쪽 부등식들의 합: ∑n=1Nf(n+1)=∑k=2N+1f(k)≤∫1N+1f.
오른쪽 부등식들의 합: ∫1N+1f≤∑n=1Nf(n).
여기서 SN=∑n=1Nf(n)이라 두면 올바른 항등식은 ∑k=2N+1f(k)=SN+1−f(1)=SN−f(1)+f(N+1)입니다.
따라서 왼쪽에서 SN+1−f(1)≤∫1N+1f, 즉 SN+1≤f(1)+∫1N+1f를 얻고, f>0이므로 SN≤SN+1이어서 SN≤f(1)+∫1N+1f도 성립합니다.
오른쪽과 이으면 ∫1N+1f≤∑n=1Nf(n)≤f(1)+∫1N+1f입니다.
(⇐) ∫1∞f가 수렴하면 (즉 ∫1Rf가 R→∞에서 유한 극한을 가지면), 부분합 ∑n=1Nf(n)은 f(1)+∫1∞f로 위가 유계이고 항이 0 이상이므로 단조수렴정리에 의해 수렴합니다.
(⇒) 대우로 보입니다: ∫1∞f가 발산하면 (양수 피적분함수이므로 +∞로), ∑n=1Nf(n)≥∫1N+1f→∞이므로 급수도 발산합니다.
따라서 ∑f(n) 수렴 ⟺ ∫1∞f 수렴입니다.
증명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