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분합 AN,BN,CN을 쓰자.
CN=∑n=0N∑k=0nakbn−k에서 m=n−k로 치환하면 각 항이 akbm (k+m≤N)인 유한합이 되므로, 합산 순서를 바꿔 CN=∑k=0Nak(∑m=0N−kbm)=∑k=0NakBN−k를 얻는다.
유한합이므로 이 재배열은 합법적이다.
나머지 RM=B−BM→0을 두면 BN−k=B−RN−k이므로 CN=ANB−∑k=0NakRN−k이고, 따라서 CN−AB=(AN−A)B−∑k=0NakRN−k이다. AN→A이므로 첫 항은 0으로 간다.
둘째 항을 제어한다.
절대수렴이므로 α=∑k=0∞∣ak∣<∞이다.
ε>0가 주어지면 m>M일 때 ∣Rm∣<ε인 M을 잡는다.
N>M인 경우(충분히 큰 N)에만 합을 k≤N−M−1과 k≥N−M으로 나눈다.
앞부분은 ∣RN−k∣<ε이므로 ∑k=0N−M−1akRN−k≤εα이다.
뒷부분은 항이 M+1개뿐이다(N>M).
올바른 bound는 ∑k=N−MNakRN−k≤(max0≤m≤M∣Rm∣)⋅∑k=N−MN∣ak∣입니다 — 곱의 합의 절대값은 ∣ak∣들의 합이 필요하며, max∣ak∣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고정된 M에 대해 ∑k=N−MN∣ak∣≤∑k>N−M∣ak∣→0 (N→∞, 절대수렴 급수의 꼬리)이므로 뒷부분은 0으로 갑니다.
따라서 limsupN→∞∑k=0NakRN−k≤εα이고, ε이 임의이므로 이 합은 0으로 간다.
두 항 모두 0으로 가므로 CN−AB→0, 즉 ∑cn=AB이다. 핵심은 εα 단계였다: 꼬리 ∑akRN−k를 절대수렴 급수 ∑∣ak∣로 눌렀기 때문에 RN−k가 균일하게 작아진다 — 조건수렴인 b 쪽만으로는 이 제어가 안 된다 (문제 3의 반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