먼저 퇴화 경우를 분리합니다.
∥a∥p∥b∥q=0이면 a,b 중 하나가 0인 수열이므로 ∑∣akbk∣=0이고 우변도 0 — 등호가 자동으로 성립합니다.
주의: b=0이고 a=0인 경우 이 등호는 성립하지만, ∣ak∣p=C∣bk∣q를 만족하는 상수는 C>0은커녕 C≥0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(우변은 항상 0인데 어떤 k에서는 ∣ak∣p>0).
그래서 명제의 첫 번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아래 두 방향 모두에서 퇴화 경우는 이 단락으로 처리하고, 비례 가지는 ∥a∥p,∥b∥q>0인 경우로 한정합니다.
(⇒) ∥a∥p,∥b∥q>0이라 두고, 전체에서 등호가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.
문제 2의 증명에서 부등식은 딱 한 곳에서만 일어났습니다: 각 항에 적용한 영의 부등식 AkBk≤pAkp+qBkq입니다.
등호인 경우 ∑kAkBk=1이고, ∑k(pAkp+qBkq)=p1∑Akp+q1∑Bkq=1은 항등식이므로, 어느 한 항이라도 영의 부등식이 엄격하면 합의 부등식도 엄격해집니다 — 따라서 모든 k에서 등호입니다.
문제 1의 등호 조건에 의해 Akp=Bkq (모든 k)이고, 정규화를 풀면 ∥a∥pp∣ak∣p=∥b∥qq∣bk∣q — 즉 ∣ak∣p=C∣bk∣q (단 C=∥a∥pp/∥b∥qq>0 — 두 노름이 모두 양수이므로 — 이고 k와 무관)입니다.
(⇐) 반대로, 두 가지 중 하나를 가정합니다.
퇴화 가지 ∥a∥p∥b∥q=0이면 첫 단락에서 이미 양변이 0이라 등호를 확인했습니다 — 여기에 C=0인 경우도 포함됩니다: ∣ak∣p=0⋅∣bk∣q (모든 k)이면 a=0이라 노름으로 나눌 필요 없이 첫 가지로 끝납니다.
비례 가지에서는 어떤 C>0에 대해 ∣ak∣p=C∣bk∣q (모든 k)라 가정합니다.
∥b∥q=0이면 b=0이라 비례식에서 a=0까지 따라와 퇴화 가지로 돌아가고, ∥a∥p=0이면 a=0이라 역시 퇴화 가지입니다.
남은 경우 ∥a∥p,∥b∥q>0에서는 노름으로 나누는 것이 정당합니다: 모든 k에 대해 합산하면 C=∥a∥pp/∥b∥qq이어야 하고, 정규화하면 Akp=∥a∥pp∣ak∣p=∥b∥qq∣bk∣q=Bkq이므로, 문제 1의 등호 조건에 의해 모든 영의 부등식이 등호가 됩니다: AkBk=pAkp+qBkq.
모두 합하면 ∑kAkBk=p1∑kAkp+q1∑kBkq=p1+q1=1, 즉 ∑k∣akbk∣=∥a∥p∥b∥q — 횔더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합니다.
씬의 ak=1/k, bk=1에서는 두 노름이 모두 양수이고 ∣ak∣p가 상수가 아니므로 틈새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— p→1+에서 틈새가 0으로 가는 것은 비례 때문이 아니라 우변 자체가 무너지는 극한 현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