먼저 직사각형의 지시함수 R=A×B (가측집합, 측도는 무한 가능)에 대해: 안쪽 적분 ∫1R(x,y)dx=m(A)1B(y)이고, 바깥 적분은 ∫m(A)1B(y)dy=m(A)m(B)입니다.
순서를 바꿔도 ∫1R(x,y)dy=m(B)1A(x) 뒤에 m(B)m(A)로 같습니다.
퇴화한 경우를 따로 처리합니다: 측도론의 관례 0⋅∞:=0을 쓰며, m(B)=0이면 m(A)가 무한하더라도 A×B는 영집합이므로 두 겹적분은 모두 0=m(A)m(B)이고, m(A)=0인 경우도 대칭적입니다.
직사각형들로 만든 단순함수 s=∑p=1Pcp1Ap×Bp (cp≥0, 직사각형들은 서로 겹치지 않음)에 대해서는 단면이 명시적이라 보조정리가 필요 없습니다: 고정된 y에서 ∫s(x,y)dx=∑pcpm(Ap)1Bp(y) (앞 단계)이고, 이는 y의 단순함수이므로 바깥 적분은 ∑pcpm(Ap)m(Bp) — 순서를 바꿔도 같습니다.
∫∫p∑cp1Ap×Bp=p∑cpm(Ap)m(Bp)(either order)
보조정리 (단면의 가측성): 유한 측도 곱공간(예: [0,1]2)에서 E가 곱-가측이면 단면 Ey={x:(x,y)∈E}는 가측이고, y↦m(Ey)는 가측이며 ∫m(Ey)dy=m(E)이다 (x-단면도 마찬가지). 증명: 먼저 A를 가측 직사각형들의 유한 서로소 합집합들의 모임이라 두자; A는 대수(algebra)이다 (여집합과 유한 합집합에 닫혀 있음)이며 곱 시그마-대수를 생성한다, σ(A)가 곱 시그마-대수와 같다.
이 성질을 갖는 집합들의 모임 C는 직사각형을 포함하고 — E=A×B이면 Ey=A (y∈B) 또는 ∅이고 m(Ey)=m(A)1B(y)이므로 — 유한 가산성으로 단면-측도 항등식이 A 전체에서 성립하므로 A⊂C이다. 또한 C는 단조 모임이다: En↑E이면 (En)y↑Ey이므로 측도의 연속성과 단조수렴정리로 ∫m((En)y)dy=m(En)↑m(E)=∫m(Ey)dy가 유지된다 (감소열은 유한 측도에서 마찬가지).
단조 모임 정리로 C는 σ(A)를 포함하므로 C는 곱 시그마-대수 전체이다.
일반 단순함수 f=∑k=1mak1Ek (ak≥0, Ek는 서로 겹치지 않는 곱-가측집합)에 대해: 단면 fy(x)=f(x,y)=∑kak1(Ek)y(x)는 단순함수이므로 ∫fydx=∑kakm((Ek)y) — 보조정리로 y↦∫fydx는 가측함수들의 합이라 가측이다.
적분하면 ∫∫fdxdy=∑kak∫m((Ek)y)dy=∑k=1makm(Ek) — 순서와 무관한 하나의 이중합이다.
모든 항이 ≥0이라 상쇄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, 적분 가능성 가정이 전혀 필요 없다.
일반 f≥0에는 표준 단순함수열 sj↑f (sj=∑kak(j)1Ek(j))를 취한다.
고정된 y마다 x에 대한 단조수렴정리로 ∫sjydx↑∫fydx — 여기서 φj(y)=∫sjydx는 앞 단계에서 가측인 증가열이므로, y에 대한 단조수렴정리를 한 번 더 쓰면 ∫yφjdy↑∫y(∫xfdx)dy이다.
그런데 ∫yφjdy=∑kak(j)m(Ek(j))=∬sj↑∬f (곱측도에 대한 단조수렴정리)이므로, 두 겹적분 모두 ∬f와 같다 — 이것이 토넬리 정리가 f≥0에서는 적분 가능성을 가정하지 않는 이유이다. 모든 단계가 완성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