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gk=2−kφk는 문제 1에 의해 [0,1]에서 미분가능합니다 (끝점 포함, 도함수 0).
u,v≥0, u+v=bk−ak≤1이므로 u2v2≤(2u+v)4≤161 (산술-기하 평균), 즉 ∣gk∣≤2−k/16입니다.
∑2−k/16<∞이므로 M-판정법으로 ∑gk는 [0,1]에서 균일수렴합니다 — 극한 f는 연속입니다.
이제 표준 정리를 씁니다: 미분가능한 함수들의 급수가 한 점에서 수렴하고 도함수들의 급수가 균일수렴하면, 합은 미분가능하고 그 도함수는 도함수들의 합과 같습니다. 여기서 1단계의 M-판정법 균일수렴이 그 '한 점 수렴' 가정을 충족합니다 — ∑gk가 [0,1] 전체에서 균일수렴하므로 특히 한 점(예: 0)에서도 수렴합니다.
내부 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(0,1)의 모든 닫힌 부분구간 [0,1−δ]와 [δ,1]에 적용합니다. 끝점 0,1에서는 같은 M-판정법 상한을 차분몫에 직접 적용합니다: 꼬리 ∑k>K2−kφk′의 균일 상한이 차분몫의 꼬리도 지배하므로, 끝점에서의 한쪽 도함수도 f′(0)=∑k2−kφk′(0), f′(1)=∑k2−kφk′(1)를 줍니다.
따라서 f는 [0,1]의 모든 점(끝점에서는 한쪽 도함수)에서 미분가능하고 f′(x)=∑k2−kφk′(x)이며, ∣f′(x)∣≤∑k2−k⋅23=23로 유계입니다. 수치 확인: 단계 4 격자에서 sup∣f′∣≈0.0307.